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원고의 형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부인이다.
[제1약정]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의 잔액은 1억 1,600만 원이다.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D빌딩 506호에 관한 저당권 5,700만 원과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교회건물은 모두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 1억 1,600만 원 대신에 원고에게 위 F 답 575평, G 답 55평을 주고, 7,000만 원을 더하여 준다.
원고는 2004. 4. 2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종전에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제1약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10. 30. 다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약정] 피고 B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H,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차후에 피고 B 소유의 토지가 매매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를 갚기로 한다.
피고 C의 법무사 사무실(D빌딩 506호)의 보증금 5,700만 원은 피고 C의 보증금이므로 원고는 위 사무실에 관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해준다.
위 E 소재 주택은 I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끝내는 것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
피고 B은 2009. 12. 18. 제2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1억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