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919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원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세종신용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4. 7. 25. 세종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억 4,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4,3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매매대금 9,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 4,35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던 것은 피고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