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845,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 9.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D빌딩 4층 401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4,400만 원 중 2,350만 원은 2014. 6. 10.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50만 원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합병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은행, 다음부터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건물 및 같은 빌딩 4층 402호에 공동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채무 중 1억 2,050만 원을 원고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600만 원, 2014. 6. 10. 잔금 중 2,3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근저당권의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2016. 3. 5. 대출원금 중 1억 2,05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2016. 4. 26.경 원고들에게 2016. 5. 10.까지 피고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4. 29. 하나은행에게 피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50,845,207원을 변제하고,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대위변제증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하여 하나은행에게 피고의 대출원리금 50,845,207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엠비에프씨가 이 사건 건물과 공동담보물인 위 D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