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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5가합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6.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9.경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 B은 2012. 9. 13. 팔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팔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4. 6. 18.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관하여 ① 피고 B이 2014. 7. 1.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팔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7. 10.까지 말소하거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이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2014. 7. 1.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7.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도 않았다.

바.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102,000,093원(2014. 11. 16. 기준, 원금 99,000,000원, 이자 3,000,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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