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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가합1021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의 형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이다.

[제1 약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의 잔액은 1억 1,600만 원이다.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D빌딩 506호에 관한 저당권 5,700만 원과 세종특별자치시 E 교회건물은 모두 원고들의 소유로 한다.

원고들은 위 차용금 1억 1,600만 원 대신에 피고에게 위 F 답 575평, G 답 55평을 주고, 7,000만 원을 더하여 준다.

피고는 2004. 4. 29.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종전에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약정] 원고 B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H, G(별지 부동산표시의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차후에 원고 B 소유의 토지가 매매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를 갚기로 한다.

원고

A의 법무사 사무실(D빌딩 506호)의 보증금 5,700만 원은 원고 A의 보증금이므로 피고는 위 사무실에 관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해준다.

위 E 소재 주택은 I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끝내는 것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제1약정에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10. 30. 다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09. 12. 18. 제2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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