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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1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H는 2013. 12. 19. 세종특별자치시 I 임야 9441㎡를 매수하여 2014. 1. 2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는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위 토지는 분할과 등록전환을 거쳐 K 임야 1650㎡를 포함한 7필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나. 소유권변동내역 1) H는 피고 E에게 1/4 지분, 피고 C에게 1654/9441 지분, 피고 B에게 825/9441 지분을 각 매도하고, 2014. 3. 21., 2015. 1. 20., 2015. 1. 28. 각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H는 2015. 1. 24. 원고에게 872/9441 지분을 8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H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대금 중 21,000,000원은 원고가 H의 J조합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1,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제1차 경매절차 1) 한편 H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J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L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제1차 경매’라고 한다). 2) 원고는 2016. 8. 16. J조합에 H의 대출금채무 중 22,470,000원(원고가 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21,000,000원에 이에 대한 이자 1,470,000원을 합한 금액 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J조합으로부터 경매비용을 납입하면 경매신청을 취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매비용 2,241,540원을 납부하였다.

J조합은 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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