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의 통솔, 거래처 관리, 물품의 발주와 수금 등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수영업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12. 7.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를 상대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제품 원가 및 납품 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직접 원단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에 피해자 회사가 이전에 납품하던 원단과 같은 BF-5015, BF-1017 원단을 공급하여 위 주식회사 I로 하여금 50,3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사카드기록, BC 간의 메신저 내용,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J의 H(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