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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화학사업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원료인 펫(PET)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등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제품 원가와 납품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친구인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등에 직접 펫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에 호모펫 17,930,000원 상당을 공급하여 매출이익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 I, J 등에 시가 합계 11,513,898,550원 상당의 펫 제품을 공급하여 매출이익 합계 352,4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회사), A 작성의 영업장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G),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 각 D 주거래처의 판매 현황, H 등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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