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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25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I 세정과 체납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I 세정과 세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세 전반의 수입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I 재정기획국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세정과 업무 총괄, 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차량 압류, 압류차량 공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0. 7.경부터 2005. 3. 12.경까지 J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사이인 2003. 3.경부터 2003. 11.경까지 K시청 파견근무를 하면서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6. 3.경부터 2011. 8.경까지 K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11. 8.경부터 2015. 2.경까지 K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세외수입업무, 체납세 정리업무, 지방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자동차 관련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인터넷을 통하여 I, K 등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자동차 공매 업무를 대행하면서 체납처분비 명목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고,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등록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K 등 지방자치단체, ‘하나캐피탈’ 등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근저당설정 및 해지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등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3.경 N에 있는 I 부근에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C으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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