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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2. 1.경부터 2013. 1.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2013. 1.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8.경부터 2013. 1.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1. 5. 1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2. 20경부터는 전임자인 I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합금재고 관리업무를 인수인계받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 재고량에 대해 대표이사 등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피고인 A 등 영업사원들이 합금제품을 가져나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가져가서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는 마치 합금제품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기로 피고인 D와 사이에 각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6,992,000원 상당의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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