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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IT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E은 2012. 9.경부터 2013. 4.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면서 전화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인터넷 광고대행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각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텔레마케팅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F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E과 2013. 3.말경 E이 피해자 회사에서 광고대행 영업 중인 업체의 이름, 연락처, 인터넷 블로그(BLOG) 주소, 영업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피고인들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조건보다 유리하게 영업을 하여 광고대행 계약을 가로채고,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 E이 광고금액의 30%를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E은 2013. 4. 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G건물 2차 507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 및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수주를 위한 텔레마케팅 영업 중에 있던 ‘H’ 등 83개 업체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피해자 회사 모르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약체결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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