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M(주)의 대주주인 N의 처조카로 2003. 10.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 경리담당 이사, 경리담당 상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9. 17.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입출금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3. 9.경부터 2009.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차량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소외 N은 피해자 회사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수입일보에서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9. 23.경 위 M(주) 사무실에서 운송수익금 중 300,000원을 수입일보에서 누락시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 같은 달 24.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공소외 N 등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N 등이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 9. 23.경부터 2005. 1. 10.경까지 사이에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 56,3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소외 N은 경유대금, 버스부품대금, 타이어대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M(주)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경유대금 횡령 피고인 C은 2005. 3. 11. 위 M(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O(주)로부터 18,420,000원 상당의 경유 2만리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