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을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후론트휀다 등을 수리비 487,769원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2013. 10. 1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 노상을 짚봉터널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취중에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