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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씨엔블루’ 게임기 20대, ‘천지연’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손님들에게 5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으로 1회당 100원이 차감되도록 게임 자동진행장치(소위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당첨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본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행위의 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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