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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2 2019고단8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20.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보글이’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꿀꿀이 포커’ 게임기 20대, ‘호박’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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