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20대, ‘G’ 게임기 20대, ‘H’ 게임기 10대, ‘I’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총 8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상 B 게임장 출입 장면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상의 차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환전장면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손님 멤버쉽카드 포인트 조회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