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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전세금반환등][공2018상,859]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그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소외 1의 대리인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2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씩을 각각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있는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전주이씨안앙군파종중이었고, 위 종중은 이 사건 대지를 주식회사 휴먼블루에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휴먼블루가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퇴거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퇴거하였다.

(3) 소외 2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가 소외 1 소유가 아니고, 위 종중과 소외 1 사이에 위 종중이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4) 피고들도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임차권을 상실하거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조 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러한 책임은 소외 2의 불법행위책임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다만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 또는 30%로 제한한다.

(3) 다액채무자인 소외 2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들에게 일부 변제한 돈은 소외 2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잔존 채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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