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6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2017. 7. 7. 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부터 제3행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원고는, D, C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D의 위 각 변제는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 사이의 2012. 10. 5.자 합의 및 같은 달 31.자 합의는 효력이 없고, D가 2012. 10. 5.자 30,000,000원 및 2012. 10. 31.자 15,000,000원을 D의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변제 외에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각 돈은 D 본인의 채무인 위 조정조서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정조서상 채무(원금액 100,000,000원)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원금액 32,530,547원)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살펴보면, 위 조정조서상 채무에 대한 각 변제(위 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52,719,094원 및 위 2012. 10. 5.자 및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