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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6다252898
전세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그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H의 대리인인 원심 공동피고 I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씩을 각각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있는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H가 아니라 AC종중이었고, 위 종중은 이 사건 대지를 주식회사 AD에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AD가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퇴거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퇴거하였다.

(3) I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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