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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03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자사주 매입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보험설계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피고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실상계 관련 주장에 대하여 B의 동종 전과와 구속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원고가 보험설계사에 불과한 B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보험료 납입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원고의 잘못도 적지 않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40%로 평가한 제1심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배상액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소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 B과 C이 횡령한 금액을 260,462,572원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도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이를 청구하였다가 B과 C이 15,007,620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관련 청구금액을 245,454,952원(= 260,462,572원 - 15,007,62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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