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사내이사 C은 2015. 12. 2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C은 2015. 12. 30. 17:5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 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같은 날 발송되어 2016. 1. 4. 16:59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16. 1. 4. 16:00경 피고의 이사 3명 중 원고를 제외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출석하여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원고가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①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②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③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4) 피고는 2016. 1. 6.경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주주 3인에게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6. 1. 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발행주식 5만 주 중 4만 5,0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참석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 3, 6호증, 을 제6, 7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