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1. 3.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의 주주는 원고, D, E, F 4인이며, 위 주주들은 피고의 주식(총 85,000주) 중 각 25%(21,25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였다가 2015. 10. 20.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람이다.
나. 2015. 10. 16.자 임시주주총회결의 1) 피고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감사 F가 2015. 9. 30. 경산시 G, ㈜H 3층 사장실(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
)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2015. 10. 16. 17:00 이 사건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2) 피고 대표이사 D은 2015. 10. 2. 원고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2015. 10. 1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그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주주인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본점소재지인 제주시나 이에 인접한 곳이 아닌 경산시에서 개최되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16. 3. 23.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