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10.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를 해임하고, C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 6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나. F는 2012. 7.경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사주였던 G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및 사업권을 양수하되, 우선 피고의 주식 80%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사업권을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G이 피고에 입금한 가수금 11억 원을 인정하며 나머지 주식 20%의 대금은 10억 원 상당의 대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의 2012. 7. 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G, H, 감사 I가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F를 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다. C은 2013. 11. 28. 피고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는데, J과 함께 2014. 9. 18.경 이 법원 2014비합25호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10. 10. 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았고, 자신과 J만 참석한 상태에서 2014. 10.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를 해임하고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C과 J은 2014. 10.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11. 25.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E를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주식은 원래 G이 전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G이 C에게 41%, J에게 10%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이후 가항과 같이 F와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