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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노34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F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2014 고단 4426호)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구 서구 G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득하여 F가 위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상가(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상가’ 라 한다 )를 분양 받게 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피고 인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분양회사 관계자들을 만 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F에게 이 사건 유치원 상가를 분양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F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유치원 상가를 분양 받지 못할 경우 F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K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2015 고단 2405호)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K 과 사이에, 세종 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일부 공간에 들어올 스크린 골프장에 필요한 시설을 피고인이 설치한 다음 위 스크린 골프장의 운영권을 K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다.

설령 위 금원이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치원 상가를 분양 받게 해 주는 대가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K은 이 사건 유치원 상가를 분양 받았으므로, K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 N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2016 고단 3138호)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N 운영의 ‘O 어린이집’ 의 운영권 이전을 위하여 아파트 동대표를 만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N을 기망한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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