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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181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 광주 북구 F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 빌딩을 신축할 예정인데, 2014. 2. 26. 18억 5,000만원에 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고 향후 주차 빌딩 공사를 ㈜D 이 시공하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26. 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 1억 8,50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실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소유재산이 없었던 반면 아파트 시행사업에 약 1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D에 주차 빌딩 시공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1.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208』(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G)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8. 경 유한 회사 H으로부터 위 회사가 분양 받은 인천 서구 I 상가 동 B 101호를 20억원에 매수하고, 그곳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처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M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를 작성 교부하고, 피고인 A은 “ 스크린 골프장을 하려면 용도변경 등 준비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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