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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2 2014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59,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보령시 F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G에게 “ 내가 F 아파트 상가 전체를 공매로 취득하려는 데 현재 돈이 부족하여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려 한다.

상가 1 층 115호, 116호는 원래 2억 9,000만 원에 분양하는 상가 이지만 2억 4,000만 원에 분양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적어도 2 주 안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G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보령 수산 업 협동조합에서 약 9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조합에 채권 최고액 약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16:00 경 위 F 아파트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1 층 103호 상가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상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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