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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7고정85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부동산’ 을 운영하며 개업 공인 중개사로 활동하던 중, 2014. 10. 30. 경 ‘C 부동산 ’에서 자신 소유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E 호 상가를 중개 의뢰인 F에게 매도 하여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D 아파트 내 상가 공급 계약서 사본,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가 분양 안내서 [ 개 업 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F은 2014. 10. 무렵 아파트 상가를 매수할 마음을 먹고 지인인 G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마침 자신도 투자 처를 찾고 있던

G은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가 매 수할 상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F 역시 매수할 상가를 찾고 있다’ 는 취지의 말도 피고인에게 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G에게 자신이 분양 받은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E 호 상가에 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G은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이후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파트 상가 현황을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 받은 D 상가에 관하여 F에게 설명하였다.

F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4. 10. 30. 경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E 호 상가를 매수하였다(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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