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구단10049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4. 1. 6. 육군에 입대한 원고는 2014. 7.경 국군일동병원에서 척추 내 종양을 확인하고 2014. 9. 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수종양제거술 등을 받은 후 2014. 11. 17.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는데, 위 질병은 ‘척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이‘라로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11. 신청 상이 부위를 ‘허리’로, 상이원인을 ‘중대전술 훈련 중에 부대이동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0.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인 2014. 4. 중하순경 중대전술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군장으로 차량 수리에 필요한 공구박스 등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 후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초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형차량을 정비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허리에 염증이 발생한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적접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적어도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