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4.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3.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전차로 훈련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국군고양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고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8.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 보병이었으나 2013. 7. 15. ~
7. 19. '2013년 전반기 전차포 훈련'에 탄약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포탄을 전차 내 적재함에 입고하고 포탄을 장전하면서 34.9kg의 중량의 포탄을 하루 10발씩 운반하고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등허리 왼쪽이 삐끗하는 충격을 느꼈고 그 이후 통증이 계속 되어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국군고양병원 등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