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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구단301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4.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3.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전차로 훈련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국군고양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고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8.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 보병이었으나 2013. 7. 15. ~

7. 19. '2013년 전반기 전차포 훈련'에 탄약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포탄을 전차 내 적재함에 입고하고 포탄을 장전하면서 34.9kg의 중량의 포탄을 하루 10발씩 운반하고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등허리 왼쪽이 삐끗하는 충격을 느꼈고 그 이후 통증이 계속 되어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국군고양병원 등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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