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9.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하다가 2002. 1.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2.경 피고에게「군 복무 수행 중 ‘요천추부(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
)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퇴행성이고,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다른 동료들과 달리 과중한 훈련이나 과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통증 없이 군에 입대하였고, 2000년 2월 훈련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2000년 4월 훈련 후부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된 훈련으로 허리에 더욱 무리가 가게 하여 신청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병 또는 악화된 신청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된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발병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