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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3구단1004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1. 12. 2.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허리, 어깨, 안면부 마비”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허리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허리에 대한 것만 살핀다). 다.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L4에 척추분리증이 L4/5 척추전방전위증 동반 없이 관찰된다.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척추 부위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원고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과 통상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추락 등 척추뼈의 손상이 생길 정도의 강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발병경위상 척추부위에 강한 외상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구조적 결함에 의한 선천적인 질병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상이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허리는 군 입대 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원고는 2011. 5. 22. 산악 전술훈련 중 안면부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군 앰뷸런스에 안전벨트 착용 없이 누운 상태로 국군벽제병원으로 후송 중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교통사고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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