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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구단100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6. 육군에 입대하여 2009. 3. 4. 전역하였고, 2013. 7. 30. 피고에 ‘허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4. 1. 10. 위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0월경 진지공사 후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장비들을 옮기던 중에 허리 통증이 있어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08년 6월 유격훈련 후 허리통증이 다시 심해지다가 2008년 11월 방화지대 공사 중 통증이 극심해져서 디스크 재발로 판정되었는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6.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7. 10.경 진지공사 후 장비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에서 X-ray 촬영을 하고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2007. 12. 11.경 MRI 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증 등을 진단받아 2008. 1.경 수술을 받고 국군함평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퇴원하였다.

이후 2008. 11.경 연천 방화지대 공사 중 원고가 다시 허리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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