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1659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14. 7. 4. 피고에게 ‘2012. 6. 허리를 다쳐 허리 통증을 느꼈고, 2012. 12. 10. 포술경연대회 준비 중 허리에 무리를 느끼는 등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2012. 12. 12. 주둔지 제설작업을 하면서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허리 척추디스크 5번-1번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허리디스크척추 등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신청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대 배치 후 2012. 12. 10. 포술경연대회 준비로 인한 팀 방열 중 허리를 숙이고 포의 뒷부분 다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곧바로 그 다음날부터 2012. 12. 12.까지 제설작업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심화되었고 진단 결과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추간판전위 등의 질환은 포술훈련이나 제설작업 등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