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울산 동구 C에서 ‘D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01:41경 위 치킨 집에 손님이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평소 자주 오던 남자 손님(95년생 이하 불상)과 함께 들어와 동석하고 있던 청소년인 E(여, 만17세) 외 1명의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2병, 콜라 1병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일행인 성년 남자가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가는 것을 몰랐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와 F이 남자 일행 3명에 앞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도착하여 착석한 사실(영상녹화물 1:03:00경 참조), 몇 분이 지난 후 남자 일행 3명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