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 제51조 제8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엄장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2. 10. 27. 21:30경 자신이 경영하던 일반음식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박태양(남, 25세), 정민걸(남, 19세)과 그와 동행한 청소년 성낙순(여, 17세), 강연정(여, 18세)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주 6병과 양념통닭, 음료수 및 소주잔 4개를 가져다 주어 성낙순과 강연정이 박태양 등과 함께 위 소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낙순, 강연정이 청소년으로서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들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 제26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기록에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 제26조 제1항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