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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F, H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30대 중반의 청년이 데리고 온 F, H이 청소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도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684 판결 등 참조), 일행으로부터 주류가 포함된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들 각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그 속에 청소년이 포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주류 판매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H과 F는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초반 정도의 남자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다가 그 남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갔고, 위 가게에서 피고인은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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