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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8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00:47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년자인 E(37세)의 일행인 청소년인 F(16세), G(17세)에게 소주 3병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테이블 좌석배치도 스케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게 G과 F에게는 술을 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E도 피고인에게 술이 아닌 고기만 주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G과 F에게 술잔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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