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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691
부당이득금 반환 및 도로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제1항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5. 22. D, E, F, G, H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E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97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81. 7. 10. 충청북도 고시 I로 지방도 J선 K 구간 도로를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2, 39, 40,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같은 표시 44, 45, 36, 37, 38, 2, 41, 42, 43, 19,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3㎡, 같은 표시 1, 38, 37, 36, 35, 34,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 같은 표시 34, 35, 36, 45, 44,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같은 표시 46, 47, 48, 49, 50, 51, 52, 53,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 같은 표시 21, 22, 48, 47, 4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를 도로 부지(이하 위 각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E는 2012. 10.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가 2014. 8.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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