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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6 2013가합10246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8, 36,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 4 토지의 소유자이자 제2, 3 토지를 국유재산대부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2. 1. 1. 원고로부터 제4 토지 중 1,653㎡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에 비추어 제4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47㎡, 별지 도면 표시 32, 33, 48, 43, 44, 45, 46, 4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92㎡,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48, 33,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78㎡, 별지 도면 표시 42, 43, 48, 36, 37, 38, 39, 40, 41,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11㎡, 별지 도면 표시 49, 50, 51, 59, 60, 61, 57, 5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483㎡,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7, 61, 60, 59,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355㎡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임대차보증금 59,250,000원, 차임 월 5,925,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제4 토지 1,653㎡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8, 36, 37, 38, 39, 40, 41,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11㎡{이하 ‘(ㅈ)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골 및 함석건물{이하 ‘(ㅈ)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I, G, H, J, K, 에이비씨산업 주식회사에게 전대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피고 A으로부터 전차한 각 토지에 철골 및 함석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순번 전차인 전대차 토지 1 피고 I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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