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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23 2019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미시령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에는 미시령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1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622,497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2,689,443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H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각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0:45경 속초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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