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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2 2016노7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지 않았고,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2개를 비틀어 현금을 빼앗고, 위 식당 밖에서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왼손에 현금 20만 원을 꽉 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왼손 손가락 두 개를 비틀어 빼앗아 갔다.

식당 밖으로 나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안면 부위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맥주 박스를 들어 머리를 2회 내리쳤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14:54 경 119에 신고 하였는데, ‘119 구급 활동 일지 ’에 의하면 구급 대원이 이 사건 당일 15:04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가 같은 날 15:16 병원에 도착한 사실 및 구급 대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 좌측 네 번째 손가락 통증” 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강도를 당해 경찰이 조사 중” 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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