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이웃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0:3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려 그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왼손 약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과 손가락의 멍과 통증, 가슴의 통증과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된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상해 진단서에 나 타는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