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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5. 22:30 경 원주시 풍 뭉 시장 길 30에 있는 봉 평교 아래 낚시터에서 일행인 F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G(51 세) 이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 낚시 터에서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뭐야 씨 발 놈 아 시비 붙으러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과 F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들과 F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 던 중,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H(55 세) 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다음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첫 마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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