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800071
분묘굴이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제14세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화성시 C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 지상에 피고의 부의 묘, 조부모(합장)묘, 증조부묘 3기가 있다.

다. 관련 규정 원고 종중규약 제6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1월중)에 실시한다.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요사항 및 회무에 관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 1/3 이상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라.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사항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과 종중 규약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종중총회의 수권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31.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결의를 하고, 2017. 1. 21. F식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이전 상황과 이장보상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