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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10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시장 내에 소재지를 둔 ‘B시장 C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사무국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인회 회장인 사람이다.

‘B시장 C 상인회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사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 회장인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제25조), 한편,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정관 제21조 제1항 제5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정관 제28조), 임시총회는 총회의 회장인 의장이 소집하고(정관 제19조 제2항),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하며(정관 제2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정관 제22조 제1항),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할 수 없으며(정관 제24조),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관 제2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상인회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상인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이 회장에 선출될 목적으로, 2018. 12. 7.경 위 상인회 고객센터 2층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상인회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상인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이 회장에 선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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