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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938
총회결의안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2015. 3. 1. 피고의 상근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재임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3. 2. ‘상근임원(이사) 보수(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안) 의결의 건’을 부의안건 중 하나로 기재하여, 제2차 임시총회 실제로는 새마을금고법 제16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이나, 쌍방 주장대로 이 사건에서도 편의상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라고 지칭한다.

개최를 공고하고 피고의 대의원 및 임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0. 재적 대의원 125명 중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2호 안건으로 상근임원(이사) 보수(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안) 승인의 건을 상정한 뒤, 대의원 중 한 명이 상근임원(이사)의 보수 총액을 연 40,000,00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보수 총액이 연 89,000,000원인 원안과 위 수정안을 모두 표결에 부쳤다.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5명이 표결한 결과, 원안 1표, 수정안 42표, 기권 22표로 수정안이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되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생략> ③ 총회에서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②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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