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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84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E가 발주처에 납품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D에서 소요된 가공비만이 피해액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중국 랑팡시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서 물량 수주, 가공, 거래처 납품, 납품대금 수금, 매출이익금 송금, 운영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서 발주처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가공할 경우 그 가공비를 회수하여 입금하고 피해자의 거래처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12.경 피고인이 설립한 E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을 가로채 위 F으로부터 하네스 12,000개를 발주받아 위 D유한공사에서 자동압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납품한 후 그 가공비 12,000위안 중 피해자 몫(75%)인 9,000위안(한화 1,620,000원)을 회수하여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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