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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4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제주시 C 소재 초콜릿 도매업체인 피해자 ‘D’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초콜릿과 부자재 판매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납품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4. 4.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에서 외상 납품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14개의 거래처로부터 초콜릿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93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 구입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초콜릿 등 제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4. 4.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F ’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216,000원 상당의 초콜릿을 출고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 처분하고 그 판매 대금은 오토바이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3.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43개의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합계 59,899,350원 상당의 초콜릿 등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 대금은 오토바이 구입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처 미수 확인 장부, 차량 분실 제품, 각 대 출처 원장,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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