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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E’에서 주류 납품대금 1,00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2.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곳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의 주류 납품대금 총 31,773,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피고소인 확인서, 거래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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