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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23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 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마트의 사원으로서 정육 코너의 총괄 판매 및 대금 수금, 재고 관리, 식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5. 21.경 피해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정육판매 대금 1,8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 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415,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5. 1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마트의 사원으로서 정육 코너의 총괄 판매 및 대금 수금, 재고 관리, 식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피해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정육판매 대금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사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근무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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